2023년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
‘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’이란?
IoT, VR·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는 스마트상점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.


2023년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
‘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’이란?
IoT, VR·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는 스마트상점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.
사업목적
스마트기술*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·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
* 주문(키오스크), 생산(로봇 튀김기), 서비스(스마트미러, 서빙로봇), 경영(매출분석 AI) 등
지원대상
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,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* 독립점포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
지원규모
총 4,400개 점포 내외
[일반형]
- 최대 5백만원(공급가액의 70%), 4,000개 내외
-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(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)
[미래형]
- 최대 15백만원(공급가액의 70%), 400개 내외
-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(서빙로봇,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)
사업내용
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·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
◦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
*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
◦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,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
① 중점기술(키오스크) 단독 신청 → 지원가능
② 특화기술(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에너지관리시스템) 단독 신청 → 지원가능③ 기초기술(사이니지) 단독 신청 → 지원불가
④ 중점(키오스크) + 기초(사이니지) 복합 신청 → 지원가능
⑤ 특화기술 + 기초(사이니지) 복합 신청 → 지원가능
지원비율
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백만원, 미래형 15백만원
◦ (공통) 자부담금(20~30%) 및 부가가치세(10%)는 소상공인 부담
◦ (일반 소상공인) 국비 7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30% 부담◦ (취약계층*) 국비 8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20% 부담
*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(기업) 中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
신청방법
스마트상점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 접수 * 회원가입 → 사업신청 → 서류제출 → 평가 → 선정 순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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